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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? 부가세 부담, 세금 신고 의무, 혜택 등을 비교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빠르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


    간이과세자란?

  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
   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,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부가세율은 10%지만,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경감율 적용
    •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(일부 조건 시 가능)
    • 연 1회 부가세 간편 신고
    • 매입세액 공제 불가 (부가세 환급 없음)

    일반과세자란?

    일반과세자는 모든 사업자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,
    정기적 세금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.

    • 부가세율 10% 그대로 적용
    •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
    •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세 환급 가능
    • 부가세는 연 2회 신고 (1기: 7월, 2기: 1월)

  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표

   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
    적용 대상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매출액 제한 없음
    부가세율 10% (실제는 업종별 경감 적용) 10%
    세금계산서 원칙적 발행 불가 발행 의무 있음
   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능
    부가세 신고 연 1회 연 2회
    장점 세금 부담 낮음, 간편 신고 세금 환급 가능, 신뢰도 높음
    단점 세금 환급 불가, 거래처 제약 회계·신고 복잡, 세무대리인 필요

    어떤 유형이 나에게 유리할까?

    • 간이과세자 추천: 소매업, 음식점, 1인 온라인몰 등 단순/소규모 업종
    • 일반과세자 추천: 거래처가 기업(B2B), 세금계산서 필수 업종, 환급이 많은 업종
    • 초기 창업자라도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 예상되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음

    주의사항

    • 일부 업종(변호사, 회계사, 유흥업 등)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분류
    • 간이과세자라도 전년도 매출 4,800만 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    •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시, 다음 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

    마무리

  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단순히 세금 크기만이 아니라
    거래 방식, 매입 환급, 장기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.
    사업 형태와 규모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해 세금 리스크를 줄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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